채팅서 만나 룸카페에서 성관계…가족이 범행현장 적발
사진=연합뉴스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5살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살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단체 채팅을 하다가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양의 가족은 안전을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B양의 부친은 "A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며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혹여나 나중에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