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윤‧장도연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 100억대 횡령 혐의 징역형

by 민들레 posted Jan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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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도연(왼쪽)과 유세윤. /스포츠조선


방송인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A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B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A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 모두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B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점이 없고,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A사에서 다시 B사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A사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개는 훌륭하다’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사로, 매니지먼트사인 B사도 함께 운영했다. B사에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허안나, 이은형, 유상무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스태프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해 외주제작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B사 소속 연예인 중 일부와 임직원은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