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DB
방송인 박수홍(53)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6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씨가 2021년 4월1일 지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이렇게 해라. '전 박수홍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수홍 통장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다'"며 "우린 임대료 아직 한번도 못 받았다. 박수홍이 안 준다. 본인이 그 통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당시 자신의 수입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소속사로부터 1억~3억원밖에 정산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는 자신의 상가 임대 수익을 박수홍의 카드값으로 쓰는 등 우회적 지급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었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DB
아울러 이씨는 A씨에게 박수홍의 사생활 문제를 공론화할 것도 지시했다.
A씨가 "여자(당시 박수홍의 여자친구였던 김다예씨)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하자, 이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과 같은 아파트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했고, 이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에 가깝다. 친형 박씨가 상가 임대료를 받는 통장이 박수홍 명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박씨가 하고 있었다.
또 김다예씨는 당시 박수홍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박수홍 명의 아파트가 김씨에게 넘어간 것도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 박수홍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김씨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0여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4일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