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집단학살 중지' 명령에도…이스라엘, 강한 반발

by 민들레 posted Jan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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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 없지만 국제사회 압력으로 작용할 듯
안보리, 31일 표결···미국 등 상임이사국 입장이 변수

 

흰 깃발 들고 피란길 오른 가자지구 주민. 연합뉴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27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이 명령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학살 방지 조치와 함께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학살 관련 선동을 방지·처벌할 것,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할 것을 명령했다.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라고도 명령했는데,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즉각적 중단'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전쟁을 중단해 달라고 한 셈이다. 다만 재판소는 실제 집단학살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한 발 물러섰다.

조앤 도너휴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인명손실과 고통이 지속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물론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학살 혐의는 거짓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군사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치는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당사국이 거부하면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genocide·특정집단 말살) 방지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명령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알제리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제리 외교부는 이 회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부과한 ICJ의 임시명령 발표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대량살육, 강제이주, 강제교육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적,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다. 유엔 안보리의 표결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중 누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상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