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피해 여성 "촬영 거부 장면 편집" 주장

by 민들레 posted Feb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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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연합]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자 피해자 A씨가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황의조와 그의 친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두 차례 의견서를 냈다고 3일 뉴스1이 보도했다.

황의조 형수 B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를 포함해 2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측은 "촬영물 중 하나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앞에 놓이며 촬영된 것이다"라며 "잘린 앞뒤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폰이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교제가 끝났을 때 황씨가 당연히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황씨가 사진과 영상이 하나도 없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당시 A씨는 황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촬영 시도를 알게 될 때마다 거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삭제할 것도 재차 요구했기에 황씨가 촬영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달 29일 출국금지가 풀리자마자 영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B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달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7일 열린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