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원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라는 판결에 항소 착수
조 단위 금액이 걸린 소송…머스크·테슬라의 항소 채권 액수 역대급 찍을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
전기차 회사 테슬라로부터 받은 560억달러(한화 약 74조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가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와 소송 원고 측인 소액주주가 소송 담보에 해당하는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캐슬린 맥코믹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60일 이내에 델라웨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맥코믹 판사는 1월30일 테슬라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무효 소송에서 토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와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에 승인한 보상 패키지의 핵심은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다.
머스크는 보상안 승인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상안을 승인할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고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으며, 주주 투표를 통해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네타의 변호사는 피고 측과 항소 채권 금액에 합의하면 소송을 이어가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항소 채권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패소한 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70조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소송이기에 머스크와 테슬라 측의 항소 채권 액수도 역대급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