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 [EPA 연합]
일본 정부가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500엔(약 4500원)의 저출산 지원금을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은 ‘어린이·육아 지원금’이다.
18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남은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 늘어난 재원은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휴직급여 인상에 사용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예정이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엔(약 32조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세금 징수에 나선다. 대상은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다.
이같은 증세에 야당과 일본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의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저항해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조사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나타나 ‘타당하다’가 20%는 답변을 앞질렀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집계됐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