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벌금 6000억원 내나..美법원,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거절

by 민들레 posted Feb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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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미국 법원이 벌금 약 4억5400만달러(약 6051억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3억5500만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400만 달러(약 605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약 1336억원)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CNN은 전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