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연기 성공할 듯…檢 "최대 30일 연기 의향"

by 민들레 posted Mar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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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롬의 포럼 리버 센터에서 유세하는 모습. 24.03.09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을 연기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입막음용 돈 지불' 사건 재판을 최대 30일까지 연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로이터는 "입막음 재판이 30일 지연된다는 것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남짓 전에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11일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 일정을 최소 90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증거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고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만큼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25일 이와 관련한 상고심 구두변론을 개시한다. 판결은 현재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