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라디오 인터뷰
‘과도한 보도’ 미디어는 물론 언론소비자 행태 비판
배우 한소희와 류준열. 연합뉴스
최근 배우 한소희와 류준열의 열애설과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가 과열되자 “막장·관음증적일수록 클릭 수가 보장되는 탓”이라며 언론은 물론 언론 소비자들의 책임까지 꼬집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은 23일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와이티엔(YTN)’에서 최근 한소희와 류준열의 열애설과 관련된 언론 보도 행태를 두고 “연예인의 사생활은 얼마든지 집요하게 캐물어도 되고, 연예인에 대한 카더라성 비판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거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소희와 류준열은 16일 열애설을 인정했다.
김 소장은 “언론은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크다 보니,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쓰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내용, 막장 싸움일수록, 관음증적인 내용일수록 클릭 수는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한소희가 포함된 관련 보도는 251건, (류준열의 전 연인) 배우 겸 가수 혜리가 포함된 보도는 179건, 류준열이 포함된 보도는 274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온라인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기사까지 포함하면 관련 보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관련 보도를 일자별로 분석해보니 15일 42건, 16일 40건, 17일 23건, 18일 71건, 19일 25건, 20일 25건이었다. 김 소장은 “15일은 하와이에 두 사람이 있었다더라는 보도가 가장 많았고, 18일은 한소희의 블로그 글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다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소장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를 소비하는 언론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것(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을 소비하는 언론 소비자들의 책임 또한 있다”며 “언론의 상업적 욕심에 놀아나는 (기사를) 클릭하고 그 이슈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비수를 꽂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언론은 공익과 무관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보도를 지양하고 언론 소비자들 역시 그러한 보도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우리는 이미 배우 이선균을 잃었다”며 “당시에는 ‘마약 투약’ 의혹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마약투약 여부를 떠나 그의 사생활이 마구잡이로 드러나고, 온갖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기에 그는 버틸 힘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선균과 관련된 보도 47건에 대해 보도 윤리 위반으로 주의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이 이선균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언론사가 사생활 폭로와 받아쓰기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망 뒤에도 자살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사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도 19일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과도하게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한국방송(KBS) ‘뉴스 9’ 과 문화방송(MBC) ‘실화탐사대’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편,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ㄱ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