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한국인은 피우면 안 돼요"

by 민들레 posted Apr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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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지시간 1일, 독일에서 대마초가 부분 합법화하자 자축 행사가 열렸다.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4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다 함께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18살 이상 성인은 개인이 피울 목적으로 최대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 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