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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겨울철 강제 퇴거를 막는 임차인 보호 제도가 있다. 팬데믹 기간에 프랑스 정부는 이 기한을 늘렸다. 올림픽을 앞둔 최근에는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2023년 12월25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EPA

2023년 12월25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EPA



3월31일, 지난 5개월 동안 프랑스 세입자(임차인)에게 적용된 ‘동계 퇴거 중지 기한’이 종료됐다. 프랑스의 독특한 임차인 보호법인 동계 퇴거 중지 기한법은 1954년에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 신부이자 빈민 구제 운동가로 유명한 ‘사제 피에르(Abbé Pierre)’의 주창에 따라 제정된 이 법은 최소한 동절기만은 강제 퇴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법은 2014년, 3월15일까지였던 기한을 2주 늘리며 매년 11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자정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은 일부 예외 사례(불법 점거에 의한 무단 거주,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퇴거, 세입자에게 가족이나 다른 거처가 제안된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주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도 퇴거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진행 가능하다. 법원도 중지 기간과 상관없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강제적 퇴거 ‘시행’ 자체가 3월31일 이후로 밀린다. ‘동계 퇴거 중지 기한’이 끝나는 4월1일부터 공권력(집행관 및 경찰)을 동원해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게 가능하다. 강제 퇴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법원의 결정이 4월1일 이전에 있더라도 ‘동계 퇴거 중지 기한’ 내에 임차인을 쫓아낼 경우 임대인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3만 유로(약 4400만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권고되기도 한다. 주거정보지역사무소(Adil)는 갈등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분납제, 주거보조금을 통한 납입 등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임차인은 공공기관을 통해 국가보조금(가정 보조금,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을 확인하고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연대기금(FSL)이나 국가주택보증(Visale) 같은 특별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두 달이 지날 경우 임대인은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나올 경우 유예기간(2개월) 내에 퇴거해야 한다. 이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기간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임대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임차인을 퇴거시키더라도 밀린 월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3월21일 라디오 프랑스앵포와 인터뷰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퇴거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파리의 경우 퇴거 절차가 4년 정도 걸리기까지 해서 세입자가 법적 절차 중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퇴거 관련 분쟁의 근본 원인은 영세 거주민을 위한 주거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계 퇴거 중지 기한 제도가 주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동계 퇴거 중지법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소외계층의 거주 문제를 지원해온 ‘사제 피에르 재단(FAP)’은 프랑스의 주거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 재단은 2019년 3월31일 파리 국토부 건물 앞에 “길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관 매트를 까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재단 측은 “10년 만에 퇴거 시행률이 40%나 늘어났다. 매년 법정의 퇴거 명령이 12만5000건에 달하고 있다. 강제 퇴거당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활용하려 세입자 내쫓기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이던 2020년 3월1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동계 퇴거 중지 기한을 5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7월10일까지 퇴거 중지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했다. 그해 파리시는 아예 퇴거 중지 기한을 10월까지로 늘려,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 임차인 거주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리시청 관계자는 일간지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퇴거 중지 기한 연장은) 좋은 일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3월15일을 기준으로 7500가구가 최초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급격한 증가세여서 한여름에 퇴거 위협을 받고 길거리로 쫓겨날 많은 가족이 염려된다”라며 해당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강제 퇴거 금지’를 비롯한 임차인 보호 정책이 프랑스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팬데믹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바르공 당시 주거부 특임장관은 2021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6월1일까지 동계 퇴거 중지 기한을 연장하고 FAP가 요구해온 정부의 1억 유로(약 1470억원) 주택연대기금 마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FAP 측은 동계 퇴거 중지 기한 연장이 “폭탄의 폭발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 410만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구적 해결책이 필요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은 길거리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만 막아줄 뿐이니 근본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3월29일에는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EDF가 동계 퇴거 중지 기한이 끝나도 체납자의 전기를 끊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 국가에너지관리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입자는 25만4000명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7월27일에는 프랑스 국회에서 ‘주거지 불법 점거로부터 임대인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당인 르네상스당의 기욤 카스바리앙 의원(현 주거부 특임장관)이 제출한 이 법안은 불법 점거자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체납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퇴거 절차가 간소화되자 취약계층 임차인이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해 4월2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3% 늘어난 2만1500가구가 강제 퇴거당했다. 3월29일에는 장마리 뷔르귀뷔루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 대표가 “국민들이 주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시의 주거 불안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4월1일 라디오 RFI에 출연한 주거 전문 경제학자 피에르 콩시알디는 “올림픽을 앞두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로 이익을 얻기 위해 임대인들이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7일 경제 일간지 〈레제코〉가 여론조사기관 엘라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프랑스에서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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