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대립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다. 서병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5/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데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간섭 해결 및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이유로 반박한 데 이어 최근 불거진 풋옵션 및 경업금지 이슈 관련 의혹에 대해 재차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 드린다”고 민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내부고발을 비롯한 일련의 주장이 금전적 이득을 보다 많이 취하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영권 찬탈 역시 실체 없는 허위 주장이라 맞섰다.
◇“경영권 찬탈? 실체 없는 헛된 주장”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감사 시작 후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는 어도어 부대표의 요구에 하이브가 부 대표에게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 회유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날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실제 이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 특히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악의적 짜깁기였으며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부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니라 고발에서 제외했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인센티브 금액 불만 아닌 결정기준 및 투명성”
어도어 측은 또 민 대표의 인센티브 ‘20억’에 대해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는 것은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 시도”라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 후 감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한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된다”며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 경업금지 필요성 알지만, 불공정 노예계약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주요 논점 중 하나인 경업금지 조항 일명 ‘노예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수정 제안 역시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30배수?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또 ‘풋옵션’ 관련한 여러 해석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했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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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며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으며,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첫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무속인 지인 관련 공식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개인 비방 목적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는 점, 뉴진스 컴백 직전 감사 사실을 터뜨리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