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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업 노동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5년째 오르지 않았지만, 주 단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4월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다. ©REUTERS

4월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다. ©REUTERS



4월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패스트푸드업 노동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약 2만1650원)에서 20달러(약 2만7080원)로 인상됐다. 주 단위에서 최저 시급 20달러가 보장된 것은 최초다. 대략 노동자 50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입법을 추진한 서비스노동자 국제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업체 연합 조직인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지만, 최저 시급 20달러 도입은 타협의 결과물이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 법안은 시간당 22달러(약 2만9790원)로 현재 시행된 법안보다 2달러 높았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통해 법안을 정지시켰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책 주민투표를 조직했다. 소송과 갈등이 이어지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최저 시급 20달러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은 패스트푸드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 이유는 이 업종이 대표적인 저임금 서비스 산업일 뿐만 아니라 팁을 받지 않는 노동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 외에도 가격의 15~25% 수준의 팁을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팁 노동자)는 보편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허용되고 있다.

가맹점 중심의 운영 방식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게 된 이유다. 대표적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미국 전역에 점포 4만여 개가 있지만 95%가량이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된다. 패스트푸드점 대부분을 개인 소유자가 운영하다 보니 일괄적인 노동조건이 필요해졌다.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로 읽히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승자와 패자(Winners and Lose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업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승자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되겠지만 패자는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후 벌어진 약자들 간의 싸움(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이 미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 시급 20달러가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생활임금 계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시간당 생활임금이 26.12달러(약 3만5366원)는 필요하다고 한다. 시간당 20달러로는 두 명이 풀타임으로 일해도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고혜영씨는 “20달러는 생활물가에 비하면 높은 금액이 아니다. 기본적인 햄버거 세트 하나만 해도 14달러가 넘는데 20달러로는 생활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쟁은 배달 플랫폼처럼 기술 변화에 따른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2023년 배달 노동자 최저 시급 17.96달러(약 2만4318원)를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 4월에는 그 금액을 19.56달러(약 2만6484원)로 인상했다.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플랫폼 기업이 소송을 통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법을 무효로 하고자 했지만, 뉴욕주 법원에서는 최저임금 보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도입 전에 팁을 제외하고 시간당 평균 7.09달러(약 9600원)를 배달비용으로 받던 뉴욕시 배달 노동자 6만여 명은 이제 12.47달러(약 1만6884원)를 더 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의 정책 변경으로 부가 수입이던 팁과 노동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7일 뉴욕시에서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자들이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AFP PHOTO

2023년 7월7일 뉴욕시에서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자들이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AFP PHOTO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최저임금 논쟁



뉴욕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회사는 결제와 함께 이뤄지던 팁 결제를 모든 결제 과정이 끝난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팁을 줄이고 있다. 즉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활용할 배달 수수료(플랫폼의 수입)를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시간당 7달러 이상 받을 수 있었던 팁이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버이츠 등 플랫폼 회사는 배달을 기다릴 수 있는 노동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일하고 싶은 시간을 미리 예약받는 방식으로 노동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시간 기준으로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몇 분 더 빨리 가려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던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도입으로 그 압박감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우버이츠에서 주로 배달하던 배달 노동자 우드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도입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2분을 절약하기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안전하게 탈 수 있고, 교대근무가 끝날 때 집에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9817원)로 2009년 이후 15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30개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변화, 기업의 경영 위기와 경제적 효과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부터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논쟁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전과 후에 벌어지고 있다. 그 논쟁과 결정이 하루하루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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