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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10대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장소. 플랑드르주(州) 코르트리크의 숲

벨기에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10대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장소. 플랑드르주(州) 코르트리크의 숲

 

10대 남자아이 12명이 10대 소녀 한 명을 수 일에 걸쳐 집단 강간한 사실이 알려져 벨기에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블라드, HLN 등 벨기에 현지 매체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6시경, 피해 소녀(14)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함께 플랑드르주(州) 코르트리크에 있는 한 숲을 방문했다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인 남자친구는 자신의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도 뒤이어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용의자 중에는 고작 11살에 불과한 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총 12명에 달했으며, 이중 일부는 성폭행을, 이중 일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또 대다수의 용의자들이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된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되기도 했다.

끔찍한 범죄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다가 2주 가량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이를 알렸다.

 

벨기에 매체 뉴스블라드의 보도 캡처

벨기에 매체 뉴스블라드의 보도 캡처

 

용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은 개별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선상에 오른 소년 10여 명의 진술이 제각각인데다 상당수가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14세 남자친구를 포함해 소년 4명이 구금돼 있으며, 2명은 조건부로 풀려난 이후 조사를 받고 있다.

현지 검찰 측은 언론에 “가해자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에 대해 많은 것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벨기에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체포된 용의자들의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 폭행의 수위가 매우 높고 잔인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언론은 연일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요 용의자인 14세 소년(피해자의 남자친구)의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길 원한다”면서도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한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그들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죄의 용의자들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다만 현재 용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16세 용의자 소년에 대한 변호를 맡은 켈리 드 칼루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끔찍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규범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소년법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져야 할 질문이다. 나는 15년의 변호사 생활동안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칼루웨 변호사는 “내게 있어서 의뢰인은 강간범이 아니다. 그는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깨달음이 (뒤늦게) 점차적으로 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처벌 받아야” 목소리 나와

벨기에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강간 및 집단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16세 이상의 성범죄자는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범죄법 강화를 주장해 온 플랑드르의 한 고위 법조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져아한다. 가해 청소년은 거리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다루는 판사들은 최근 강화된 청소년 범죄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소녀는 전문가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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