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격한 몸싸움…"6명 입원"
28일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입법원 인근 거리에 수만명의 시민이 입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대만 입법원(국회)이 총통의 권한 축소와 의회 수사 권한을 확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28일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재석 의원 103명 중 58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당의 의석수는 52석뿐이지만 여기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제2야당인 민중당의 몇몇 의원들이 합세하며 여유있게 과반 표를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입법원은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 예산안에 대한 보다 확장된 권리를 갖는다. 또 총통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한 뒤 의원들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법안에는 더욱 확대된 입법원의 수사 권한도 담겼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의원들은 총통과 기업, 일반인까지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만일 입법원의 조사를 거부한다면 최대 10만 대만달러(약 420만원), 허위 진술한 사람은 최대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라이칭더 총리가 속한 민진당은 해당 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격한 몸싸움까지 벌였고 6명의 의원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가 일어났다. 입법원 앞에서는 10만 명의 민진당 지지자들이 운집해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다만 법안 제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만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원(행정부)과 총통은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