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전쟁법 위반”
18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중부의 알부레이즈 난민 캠프에서 한 소년이 전날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위에 앉아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쟁법을 위반했다는 유엔 인권 이사회(OHCHR)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사회는 19일(현지시각) 지난해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약 두 달 동안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한 “상징적” 공격 6건을 꼽아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민간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다. 이사회는 이스라엘군이 “조직적으로 (민간인과 군인 공격 시) 구별 및 비례의 원칙, 공격 시 (민간인 피해) 예방 대책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월2일까지 민간인이 주거하고 있는 건물, 학교, 난민 캠프, 시장 등을 공격하면서 “GBU-31(2000파운드), GBU-32(1000파운드), GBU-39(250파운드)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기는 활강 유도 폭탄으로 미국에서 설계 및 제작됐다. 이사회는 당시 공격으로 인해 최소 218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진행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쟁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말 이뤄진 공격을 분석한 것이지만, 이스라엘군은 최근까지도 비슷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달 26일 가자 최남부 라파흐 쿠와이티 알 살람 난민 캠프 인근에서 여성 12명, 어린이 8명, 노인 3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을 사망케 한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GBU-39를 사용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반복적으로”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라 민간인을 겨냥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한 것은 “불법적 표적 공격”이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