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내달 주 6일 근무허용 추진
초과 근무 수당 보장 위한 조처
추가 8시간은 임금 40% 추가
그리스에서 '주6일제' 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추가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아예 법정 근로 시간을 늘려 임금을 보장받게 하려는 고육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공장 노동자 모습 [사진출처=그리스경제인협회]
'그릭리포터' 등 현지 매체는 26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가 지난해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그리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부 기업만 주5일제에서 주6일제로 길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 의회는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게 된 걸까. 집권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현재 그리스에선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가 많은데, 정작 이들의 수당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현행법상 위법인 탓에, 사업장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탓이다.
결국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늘려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수당을 보장받게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개정된 노동법은 추가로 확보된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일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임금 40%를 추가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오래 일하라'는 풍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리스는 이미 선진국 중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그리스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86시간이었다. OECD 7위에 해당한다.
같은 해 5위였던 한국(1901시간)과 비교해도 15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리스가 가입된 유럽연합(EU) 평균 근로시간(1571시간)에 비하면 315시간이나 더 근무하는 셈이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