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줬던 돈” 누나에게 5천 받은 동생, 증여세 635만원

by 민들레 posted Jul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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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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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누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동생에게 635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는 최근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서는 A씨가 2018년 2월 누나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A씨가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원고는 (누나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돈을 받기 2주 전 실제로 누나 통장에 4900만원을 입금한 바 있다. 누나가 A씨에게 입금한 돈도 이 통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이 금전 거래의 성격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는다고 봤다. A씨는 “건설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며 모은 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누나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이르고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원을 입금한 점도 법원의 이런 판단에 힘을 보탰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