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입막음 사건 취임 전 발생에도…면책 반영 주장
“취임 후 쓴 트위트, 재판서 증거로 쓰여 잘못”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월1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 선고가 9월로 연기됐다.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졸전을 펼친 데 이어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고 결정해 기세를 올리는 그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회계 부정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초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9월18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에 ‘법률 비용’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5월30일 배심원단한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머천 판사는 그를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나흘 전에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1일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직후 발생한 ‘1·6 의사당 난동 사건’으로도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므로 하급심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에도 이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심리와 형 선고 연기를 요구했다. 맨해튼 검찰도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
대선과 보다 가까운 때로 미뤄진 선고가 형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유죄 평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행위는 대부분 그의 대통령 취임 전에 발생했다. 그러나 취임 후 이 사건과 관련해 띄운 트위트 내용 등도 증거로 쓰였으므로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대중과의 소통은 공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적어도 대선 뒤로 형 선고를 미루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를 떠나 형 선고 연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계속 먹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4개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선 전에는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사건만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이제 한 차례 미뤄진 형 선고가 재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