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징역 3년
유족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 울분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끝에 정신적 고통으로 숨지게 만든 전직 군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판결 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했다. MBC 보도화면 캡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끝에 정신적 고통으로 숨지게 만든 전직 군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판결 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아내의 방송 출연료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차례 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에 고통받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2.4 연합뉴스
유족 “3년이라니…법도, 나라도 내 편 아냐”
이날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간 B씨의 아버지는 선고가 끝나자 울분에 못 이긴 듯 상의를 찢어버린 채 고성을 지르며 법원을 나왔다.
아버지는 “너희들 법 필요 없다. ×같은 세상”이라며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한 거냐”라며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내 주저앉아 오열하며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라며 소리쳤고, 가족이 말리는 데도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
B씨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며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군에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