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탈세·조건만남·2차 의혹 사실 아냐"

by 민들레 posted Jul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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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이 또 한번 자신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쯔양은 18일 오후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으로부터 협박받은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쯔양은 이날 방송에서 구제역이 보내온 협박 메일에 담긴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탈세를 했는지 상세하게 적은 정보"라며 "제보자가 보내준 다른 제보 내용도 취재 중인데 오늘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 심각하다. 그 부분도 취재가 끝나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이 영상은 당시 구제역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서 보낸 일부공개 영상이었다. 영상의 주소를 보내며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며 무섭게 메일을 보냈다"라며 구제역의 메일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쯔양은 "제가 알리기 싫은 이야기인 것 같아 바로 직원들을 통해 연락을 하고 저를 제외한 PD님과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났다. 그러다 원치 않은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 함께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주장한 탈세 의혹에 대해 "당시 회사의 자금 관리나 수익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쯔양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비용 처리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탈세와 관련된 건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쯔양 역시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우리가 가진 걸 전부 다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제보했다는 변호사 A씨에 대해 "A씨는 제 변호사가 아니다. 전 소속사 대표 B씨의 전담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자신에 대한 폭로가 무서웠던 쯔양은 "A씨의 비위를 맞추기로 했다"며 "변호사와 기자 겸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원을 지불했다. 현재까지 2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조건 만남, 2차 등의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쯔양은 "나는 룸살롱, 조건만남, 2차 아가씨를 한 적이 없다. 내가 그 당시에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다"며 "전 대표의 강요로 잠깐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인 접촉은 없는 곳이었다. 당시 저를 정신 교육 시키고 길들여서 수위가 강한 곳으로 보내 돈을 벌자고 공모한 전 대표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