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jpg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나 이를 대신할 성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조모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9년 7월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2회 성매수 대가로 15만원을 줬으나, 피해자가 1회 성행위를 하고 나머지 1회를 응하지 않자 15만원 전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찾아가서 만나지 않도록 약속지켜요" "내돈 먹고 튀면 큰 책임질 줄 아쇼" 등 16회에 걸쳐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피해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60만원을 빌려주면서 총 75만원의 채무에 대해 변제를 1회 연체할때마자 이자 명목으로 2회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에 사인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성행위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경찰관에게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위력행사와 간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는 경우 조씨의 위력행사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로 인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또 "조씨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기는 하나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조씨의 변제 요구나 성행위 요구는 물론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조씨가 집 앞 사진까지 찍어 올리고, 계속 통화를 시도해 무서웠고, 빨리 채무변제를 하고 조씨를 떼어내고 싶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하였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조씨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는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행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씨와 피해자는 성매수 당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연락해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조씨의 요구에 응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었다"며 "성행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조씨의 행위가 성교행위의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머니투데이


  1. 대한항공, 1.8조에 아시아나 인수
    연말까지 국내 1위 국적항공사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
    등록일: 2020.11.16
    Read More
  2. 어제는 ‘기생충’,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 하루 만에 돌변한 현각스님, 왜?
    혜민스님이 최근 부동산 소유 논란 이후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앞서 그를 ‘기생충’, ‘도둑놈’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현각스님이 돌연 하루 만에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치켜세웠다. 현각스님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일찍 아우...
    등록일: 2020.11.16
    Read More
  3. No Image
    17살에게 "50만원, 몸으로 갚아라" 강요한 육군 소령 '간음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나 이를 대신할 성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
    등록일: 2020.11.15
    Read More
  4. No Image
    탈의실서도 마스크 착용?… 모호한 기준에 혼란만 커져
    지정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첫날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지침을 구체화하지 않은 탓이다. 시민들은 “평소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고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태료 부...
    등록일: 2020.11.13
    Read More
  5. No Image
    중국, 바이든에 뒤늦게 축하 표시…'당선인' 호칭은 피해
    중국이 지난 3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 선생과 ...
    등록일: 2020.11.13
    Read More
  6. No Image
    1억 초과 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올해 들어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향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1억원 넘게 신용대출...
    등록일: 2020.11.13
    Read More
  7. No Image
    아이폰12 '번개 화면' 불량에도… 예약 매진 "왜지?"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이번에도 ‘번개’처럼 마감됐다. 그러나 ‘아이폰12’ 사용자들의 화면에도 ‘번개’가 치고 있어 품질 논란이 불거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아이폰12 프로맥스’와 ‘아이폰12 미니’의 ...
    등록일: 2020.11.13
    Read More
  8. No Image
    "가짜 같은 일이 벌어져"…일론 머스크, 코로나 양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뭔가 극도로 가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오늘 네 번이나 검사를 ...
    등록일: 2020.11.13
    Read More
  9. 시간 흘러 '노재팬' 잊었나…유니클로 매장 앞 긴 줄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오늘(13일)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일부 매장 앞에 이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유니클로는 이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출신 디자이너 질 샌더와 협업한 '+J'(플러스 제이) 컬렉션을 출시...
    등록일: 2020.11.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Next
/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