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