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女학원장, 접근금지에도 "보고싶다"

by 민들레 posted Oct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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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