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니까 다 되더라"…감방서 라방 켜고 담배 피운 마약범

by 민들레 posted Oct 18,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서 "경찰에 돈 줄 만큼 줬다" 주장
태국 경찰, 담당자 2명 징계

 

A씨가 유치장서 수감자와 팔씨름하는 장면. /사진=방콕포스트 SNS 캡처

A씨가 유치장서 수감자와 팔씨름하는 장면. /사진=방콕포스트 SNS 캡처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자,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다.

1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전날 밝혔다.

4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했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켰다.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담배를 피우고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그는 유치장 내 방송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 방송에서 "살면서 별의별…태국 징역까지 살고"라며 푸념하고, 여성 시청자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만나자"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들은 앞서 14일 JTBC '사건반장' 등에도 소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민국에 따르면 A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다. 태국에서는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이나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천밧(12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한국에 송환되기 전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