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집을 사기 위해 딸을 판 여자와 현찰을 주고 딸을 산 남자
집을 사기 위해 10대 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와 딸을 산 남자는 지방에 사는 50대 후반의 독거남이었다. 아르헨티나 지방 엔트레리오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찰은 16살 친딸을 팔아넘긴 47살 여자와 동거남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딸을 산 57살 독거남도 검거해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팔렸던 딸은 구출돼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익명의 전화를 받고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사건을 알린 제보자는 “집을 사기 위해 자신의 10대 친딸을 판 여자가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지만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한 경찰은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 모든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신매매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를 추적해 제보자를 찾아냈다. 여자인 제보자는 딸을 팔아넘긴 여자의 친구였다. 제보자는 친구와 나눈 대화를 통해 딸을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경찰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친구인 문제의 여자가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에 사는 한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딸을 팔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선 모르지만 “전액 현찰로 돈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친구가 딸을 넘겨주고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여자는 남편과 헤어진 후 딸과 살면서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론 어려웠다. 제보자는 “친구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딸을 사간 남자로부터 월세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딸을 샀다는 남자는 코리엔테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팔린 딸이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주민들을 만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남자는 57살, 팔린 딸은 16살로 무려 41살 차이가 났지만 이웃들은 두 사람을 연인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딸을 팔아넘긴 여자와 동거남, 현찰을 주고 딸을 산 남자 등 세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딸을 판 여자는 “딸을 판 게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 보낸 것”이라면서 “딸을 보고 싶으면 코리엔테스로 갈 수 있도록 남자가 여비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인신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신문 나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