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만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게됐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포함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경찰서에서 약 4시간 10분을 보낸 후 같은 날 오후 5시 54분께 밖으로 나와 취재진께 고개를 숙였다.
문 씨는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말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차량을 타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씨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CCTV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의 충격으로 경상을 입은 택시 기사는 이후 문 씨 측과 합의해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과문. 연합뉴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