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도서 생방송 진행하던 스트리머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쿵'
사고 즉시 경찰 신고…운전자 체포돼
중국 차도에서 생방송을 하던 한 여성 스트리머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출처=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한 여성 스트리머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이펑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쓰촨성 러산(樂山)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흰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앞에 둔 채 차도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여성을 향해 돌진했다. 차량에 부딪힌 여성은 놀라 벌떡 일어났고 휴대전화와 조명, 테이블 등은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후 사고 차량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여성은 큰 부상은 입진 않았지만 놀란 듯 한동안 그대로 멈춰 서있었다.
이후 여성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차도에서 생방송을 하던 한 여성 스트리머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출처=웨이보 캡처]
해당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차도에서 위험하게 생방송을 한 여성 스트리머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밤길이라 어두운데 왜 저러고 있는 거냐" "차에 치일 만했네" "나 같아도 열받아서 차로 치고 감" "무슨 생각으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차로 치고 그냥 가냐"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너무 놀랐을 듯" "잡혀서 다행이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방송은 조심하라" 등 여성을 두둔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국내법에 따르면 사고 후 정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차 혹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