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에 이어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 중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 중인 압구정 박스녀.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서울 홍대입구역,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던 일명 ‘압구정 박스녀’ A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유동균판사)는 지난 9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 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10월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같은 이벤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모르는 사람이 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사람들 반응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수줍어 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