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36억 아파트 경매行 억울 "돈 없어서 안 줬겠냐, 청구이의소 제기"

by 민들레 posted Dec 0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인이자 외식사업가로 활동하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정준하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 활동과 더불어 서울 시내에서 여러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외식사업을 영위해오던 정준하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아파트는 시세가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지난 8월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정준하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을 했다. 횟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업체에서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정준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늘품의 임영택 변호사는 한 매체에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주류 공급 업체에서 거래처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이에 2018년 11월, 운영 중인 식당 2호점 내려던 정준하는 주류 유통업체 태경에서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증도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서 매출에 대해 "평일은 한 1,000만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팔고 있다. 월 매출은 4억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 원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20명이 넘는데 아르바이트 인건비만 4,500만 원이 나갔다"며 "원재료 횟값도 80%가 올랐다. 그래도 (수익이) 남긴 하지만 압구정 가게를 메꾸는 바람에 도루묵"이라고 막막해했다.

 

(엑스포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