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유, 뉴스엔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 악플러인 3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서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9)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게재한 댓글에 대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아이유는 부단히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월 11일에는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알렸다.
이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이다.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