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새 발의 피…윤석열, 헌재 전원일치 탄핵당할 것” 내다본 1호 헌법연구관

by 민들레 posted Dec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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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본다 중한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관련,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 채널 ‘MBN 뉴스’ 캡처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 채널 ‘MBN 뉴스’ 캡처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처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