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 경계태세 격상
양구군의회 의사일정변경 24일 진상규명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군경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해 양구군청에 진입했던 21사단 소속 군 병력이 총과 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21사단 소속 군 병력이 군경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해 양구군청에 진입(본보 지난 5일자 4면 보도)했던 가운데 비무장이었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총과 탄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양구군의회·SBS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10분께 21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 2명이 CCTV관제센터를 출입했고, 이어 0시20분께 교훈참모 등 5명이 군경합동상황실에 진입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 안건을 가결하고 1시간여가량 흐른 새벽 1시48분께부터 군 병력은 순차적으로 퇴청했다.
다만 일부 언론과 국방위 관계자가 공개한 당시 군청 로비 현장 CCTV 화면을 보면 일부 군인은 탄조끼를 입고 총을 소지한 채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초 군청과 군(軍)이 설명했던 '비무장' 상태였다는 사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21사단 상급 부대인 육군 제3군단은 “당시 합참은 안정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격상했다”며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실에 양구군의회 및 지역 사회는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구군의회는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일정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하는 '의사일정변경'을 의결했다. 당초 20일 폐회를 예정했지만 24일 오전 중 '21사단 군병력 양구군청사 진입 진실규명을 위한 의회업무보고'를 갖기 위한 조치다.
군의회는 의회업무보고에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해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기획예산실 등 관계 부서에 대한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정창수 양구군의장은 “당초 군청 관계 부서에 군 병력 청사 진입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해 보고를 받았지만 비무장 상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보고받은 사실과 다른 모습에 당혹스럽고 진실을 전하지 못한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상세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