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풀려날까…'인용률 7.8%' 체포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론

by 민들레 posted Jan 16,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밤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밤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리가 16일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해 2시간여만인 저녁 7시4분쯤 심문을 마쳤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공수처 수사팀이 법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관저 외곽부터 수색영장을 제시했다는 점과 관저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점을 들어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적부심은 법적으로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지만 심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아 이르면 이날 밤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전국 법원의 구속·체포적부심 인용률은 7.8% 수준이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윤 대통령 체포가 유지되면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