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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틱톡 강제매각법' 유지…바이든측 "법 시행, 차기 정부 소관"
트럼프측 "틱톡 먹통 안되게 할 것"…매각 시한 연장 등 거론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국 내 인기 앱인 틱톡을 계속 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틱톡이 당장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에 대해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재정권이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앞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틱톡은 미국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틱톡)는 의회가 법에서 확인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이나 다른 소유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이행) 시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을 위한 조치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 소관이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틱톡 강제매각법과 관련한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 시행 여부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반복해서 '틱톡 구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 게시에 앞서 CNN과 인터뷰에서도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게 달렸으며 내가 어떻게 할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의회는 그 결정권을 (대통령이 되는) 내게 줬다. 내가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틱톡 강제매각법 상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때는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작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틱톡에 계정을 열고 유권자와 소통했으며 "틱톡을 살리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틱톡은 일단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15일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고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의 약속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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