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탑승했다고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정장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입장문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 배진한 변호사는 오후 1시38분 법원에 도착해 “내란이 아니다. 진실을 다 밝히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오후 1시30분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은 이날 낮 12시32분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계획·선포·지휘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