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전기차(EV) 산업을 겨냥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설정한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고,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공제 폐지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EV) 의무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서명한 전기차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 해당 명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무효화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한 50억달러 규모의 미집행 정부 자금을 동결했다.
또한 2035년까지 무공해차(ZEV)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주(州) 면제를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명령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에 승인한 면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 해당 면제는 캘리포니아가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11개주가 이를 채택한 상태다.
그는 EPA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주(州) 배출 면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비 규제 검토도 지시했다. 해당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32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30~56%를 전기차로 채워야 연방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교통부가 발행한 유사한 규정들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보조금과 시장 왜곡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폐지도 고려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와 함께 그의 친환경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기에는 풍력 및 태양광 보조금, 수소 생산 확대 정책도 포함된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