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과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21일(현지시각) 틱톡 강제매각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 틱톡 강제매각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 상원의원은 “틱톡 강제매각법은 중국과 안보 문제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거짓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이번에 틱톡을 금지한다면, 다음에는 뉴스가 금지될 것이다.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초당적으로 틱톡 강제매각법을 통과시켰고, 틱톡은 법적 시한인 19일까지 사업권 매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19일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75일 유예를 발표하자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 시행을 75일간 유예했지만, 틱톡의 사업권 매각 및 서비스 금지를 법적으로 완전히 뒤집으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지적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