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영하, 공표한 사실 믿은 것으로 보여"
"허위성의 인식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형수 통화 중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일부분을 들려주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 일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헀다. 이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