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에 바로 기소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25일 불발되면서 검찰은 곧바로 기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 26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26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추가 수사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기소 전 윤 대통령 쪽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역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소 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결국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다만 내란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기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12·3 내란사태’ 수사는 일단락을 맺는다. 김 전 장관과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사령관들은 앞서 기소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사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2월8일 경찰과 검찰에 내란 수사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사건 등을 같은달 18일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예정보다 빠르게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