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외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소식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다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유죄 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2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 행렬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인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데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