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의 변호사들'에서 입양한 아들이 알고 보니 남편의 친아들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출산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35세 여성이었다. 의뢰인은 "내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도 요구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이 어려웠다. 남편의 제안으로 부부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그 후 의뢰인은 임신에 성공했고 네 가족을 꿈꿨다. 그러나 주변에서 입양한 아들이 "남편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남편의 친아들로 밝혀졌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8천만 원을 주고 비밀 유지를 약속했다"며 친자 인지 청구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실에 함께 분노했던 시어머니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친모가 사망했다"고 했지만, 아들의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사진=SBS Life, 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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