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해고된 연방기관 수습 직원들과 함께 민주당 소속의 세라 엘프레스 의원이 지난 11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수습직원법에 대한 기자 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러 기관에서 해고된 수천~수만 명의 수습 직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13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해고 조치는 인사관리국(OPM)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OPM은 해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에 지난달 13~14일께 해고된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 각 부처가 일주일 이내에 수습 직원 명단을 제출하고, 각 직원에 대한 명령 준수 여부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알섭 판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우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된 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뛰어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훌륭한 직원을 해고할 때 성과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이는 매우 슬픈 일아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습 직원이 계속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량 해고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알섭 판사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알섭 판사는 이날 증인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OPM의 국장 직무대행인 찰스 에젤이 법정 증언을 거부했으며, 정부 측은 그의 서면 증언마저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알섭 판사는 지난달 27일 OPM에 국방부 등 특정 연방정부 기관에 수습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음을 통보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이런 명령을 내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부의 직원 고용·해고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터무니없고 위헌적인 명령에 즉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 원고 중 하나인 시민단체 웨스턴워터셰즈프로젝트의 에릭 몰바르 사무총장은 "이번 대량 해고는 단순히 정부 기관과 그들의 기능 수행 능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공공 토지, 야생동물,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대량 해고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다.
현재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워싱턴DC연방법원은 해고된 직원들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