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 여사와 친분"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by 민들레 posted Mar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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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관객과의 대화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관객과의 대화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영애의 기부는 이런 친분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을 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직접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