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악마 아빠'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악행은 큰딸 B양이 만 8세이던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A씨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러한 행동은 큰딸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
악행은 고스란히 작은딸에게도 이어졌다.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며 C양을 또 강간했다. 딸들이 그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언니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