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며느리 B씨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시집을 와 함께 생활한 지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해가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근거로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는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