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큰아이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아빠는 대부분 작은아이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두 딸에게 수년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9일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ㄱ씨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했고, 이런 추행은 B양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18년 작은딸인 C양이 만 7세가 되자 유사성행위를 시키다 성폭행했다. 지난 1월에는 C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며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집에 있던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징역 10년이라니, 친부 출소해도 딸들은 어린 나이일 텐데…”
ㄱ씨는 “재판부는 ‘(친부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면서 “관련 사건 특성상 가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눈앞이 다 캄캄해진다”면서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가해자 온정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ㄱ씨는 “사실 부친이 두 딸과 같은 친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는 편”이라며 “엄한 처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인데, 징역 10년이라니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경우에도 아빠가 ‘10년’ 만기 출소해 가정으로 돌아와도 두 딸은 아직 10대거나 어린 나이일 게 아니겠느냐”면서 “형량이 너무 적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답답하다. 다른 유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