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엄마와 세 아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30대 엄마와 세 남매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세 살 여아가 사망했고, 엄마와 다섯 살 딸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차량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서) 차량 앞에 있던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 발생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