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 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남성 간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도 NDTV·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보팔기념병원에 입원한 43세 여성이 입원 직후 이 병원 남성 간호사인 산토시아히르와(40)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아히르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 환자를 병실에서 성추행하는 것으로 모자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병세가 악화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4시간 만에 사망했다. 피해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아히르와는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보팔중앙형무소에 수감됐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성폭행 뒤 숨진 여성은 '보팔 가스참사'의 생존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보팔 가스참사'는 지난 1984년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소유한 살충제 공장의 독성 가스 유출 사고다. 3만여명이 사망했고, 15만여명이 다쳤으며 50만여명이 가스중독 증상을 보여 역사상 최악의 산업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사건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이 이 여성의 가족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원보호를 요청해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팔참사희생자협회 측은 "피해자 가족이 사건에 대해 지금껏 몰랐던 것은 병원 측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코로나19 병동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직원 채용 때 성범죄 전과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지난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성폭행 관련 형량을 강화했지만, 성범죄는 여전히 만연하다. 최근엔 코로나19 병동까지 성범죄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
현지언론은 최근 코로나19 환자나 가족 대상 성폭행 사건을 잇달아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엔 비하르주 파트나의 한 개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의 아내를 성폭행했으며, 지난달에도 구자라트주 라지코트의 한 코로나19 병동 의료진이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
지난달 27일엔 비하르주 파트나 보건소에서 어린 소녀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고 꾀어내 폐가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중앙일보